(칼럼) 노동법상 휴일, 휴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40802)

노동법상 휴일, 휴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약수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노준




▶ 휴 일


휴일이란 노동관계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음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말하는데,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휴일을 법정휴일이라고 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부여하는 휴일을 약정휴일이라고 한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일(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소위 ‘빨간날’) 및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으며 모두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주휴수당)으로 부여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가 1주일에 1일 이상 결근하면 그 주에는 결근일 수에 해당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 그 밖의 기념일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약정휴일을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즉, 회사에서 아예 약정휴일을 정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해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일단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향후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휴 가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 또는 특별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라는 점에서는 휴일과 같지만,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휴가는 법에 규정되어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가로 구분된다.

법정휴가에는 입사 1년 후부터 1년 단위로 15일~25일(입사 후 1년 미만 자는 월 개근 시 1일 부여로 최대 11일)까지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부여하는 선택적 보상휴가 및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 목적 휴가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정휴가의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 이 중에서 연차유급휴가, 선택적 보상휴가, 생리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휴가로는 경조휴가, 병가, 포상휴가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약정휴가는 약정휴일과 마찬가지로 부여 여부, 부여 기간, 유급 또는 무급 여부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일단 약정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사업장 문을 닫고 집단적으로 가게 되는 여름휴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통해서 부여할 수도 있고,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할 수도 있는데, 만약 연차휴가를 통해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휴가신청서를 받거나 또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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