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예방 (241102)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예방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예방


약수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노준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회사의 방지 의무와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력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성과와 문화, 그리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로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③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④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⑥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함 ⑦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업무 또는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함 ⑧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함 ⑨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⑩ 개인사에 대한 소문이나 뒷담화를 퍼뜨림 ⑪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⑫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⑬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⑭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⑮ 집단 따돌림 ⑯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전화, 컴퓨터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함 등을 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위반 시 제재(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근로자가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의사항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아니라도,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문제가 되는 언동에 ‘성적인(sexual)'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록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성비하 언동,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 등 이른바 ’젠더(gender)'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③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는 달리, 법정의무교육이 아니어서 교육대상, 교육횟수·시간, 교육방법 등이 벌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⑥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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