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241002)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약수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노준



오늘날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 문화와 리더십 등 전반적인 직장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관련하여 법적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강화되고 실정으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 내용과 예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 위반 시 제재(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사업주 외의 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신고받거나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결과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결과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피해 주장자, 신고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⑦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⑧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모든 임직원(사업주 포함)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1시간 이상 강의방식(인터넷 강의 포함)으로 해야 한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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