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가? (24090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가?


약수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노준


오늘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는 20여년 전부터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모성(母性)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노동법상 모성보호제도를 소개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노동법상 모성보호제도

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최초 1일은 유급)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임신 12주(임신 후 84일) 이내 또는 36주(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임금 삭감 없이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허용해야 함
태아 검진시간의 허용
(5인 미만 적용 ×)
임신한 근로자가 태아 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함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함

유산·사산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함
수유시간
(5인 미만 적용 ×)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해야 함

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함

   가족돌봄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돌봄을 위해 휴직, 휴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함


▶ 출산전후휴가

대       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기       간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다태아는 120일) 연속 사용이 원칙임
분할사용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분할 사용이 가능
위반 시 불이익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출산전후휴가급여
(중소기업 기준)
최초 60일(타태아는 75일)은 통상임금 100%(상한 210만원)를 고용센터에서 지급+사업주가 상한액 초과분을 지급하며, 그 후 30일(타태아는 45일)은 통상임금 100%(상한 210만원)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함
사업주 지원제도
(대체인력지원)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가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80만원(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은 월 120만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함


▶ 육아휴직

대       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기       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분할사용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위반 시 불이익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음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함
사업주 지원제도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30만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함(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는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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