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법정의무교육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
약수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노준
노동법상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회사 대표와 임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교육(or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한쪽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유해·위험 업종 등은 5인 미만도 실시)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회사는 사무직·판매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매분기 6시간 이상 대면교육(or 사이버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사회지원 서비스업, 사무직만 있는 회사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외 회사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 등)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or 사이버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연간 지정 교육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사고 발생 시 사안에 따라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장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회사 대표와 임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교육(or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배포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대면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교육자료 발송 또는 게시 모두 가능하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어서 교육대상, 교육횟수·시간, 교육방법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