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240602)

- 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60,740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약수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노준




▶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실무에서는 어떤 금품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어떤 금품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 등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출장비, 연료비 등 업무수행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금품, 학자금,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금품, 특별상여금, 경영성과급 등 회사 전체 또는 부서 단위의 집단적 실적에 따라 회사의 성과배분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는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작다.
다만, 명칭이나 명목이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성과배분적이어도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처럼 근로대가성을 갖춘 금품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즉,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재보상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법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1일분 임금이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유의할 점은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제외)과 상여금(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이 있는 경우)은 3/12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임금

임금 중에서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며(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일률성), 그 지급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예를 들어 매월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했다면 향후 직책수당과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재산정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사용자에게 법률로써 강제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최저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중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된다.(매월 임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질의 금품도 24년부터는 100% 포함됨)
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이다.

이상으로 임금과 관련된 법적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실무적으로는 각 임금 개념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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