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란 무엇인가?(250302)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란 무엇인가?


약수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노준


과거에는 정규직이 대표적인 고용형태였으나, 오늘날에는 산업 구조의 변화, 경제 상황의 불안정성, 기업의 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인해 계약직, 무기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각 고용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차이점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정규직 채용에 합격해 직급을 달고 승진, 관리자 보직 등이 가능한 직원만을 가리키며, 정직원'으로도 불린다.

계약직이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시킬 수 없지만, 계약직의 경우는 합의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자가 재계약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만,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고용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정규직(or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이때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시킬 수 없다.


※ 사업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의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 해야 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등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자동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무기계약직란 정년이 보장되면서도 정규직(or 정직원)과 보수 및 직급체계가 분리되어 임금과 복리후생이 비교적 열악하고 관리자 또는 책임자로의 승진이 제한되어 있는 특수한 고용형태를 말한다.
즉,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처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시킬 수 없어서 계약직(or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및 업무 책임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낮게 부여된다.

아르바이트란 정식 취업 준비가 안 된 학생이나 돈이 더 필요한 직장인 등이 본래 직업 이외에 부업으로 기간 또는 시간을 한정하여 하는 일을 말하는데, 기간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기간제 근로자(or 계약직)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는 사업자나 회사에 소속된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자기 자신의 기술과 역량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일종의 개인사업자이다.
특정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or 용역계약)을 통해 같이 일을 한 후 보수를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직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대등한 계약일 경우에는 프리랜서로서 3.3%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의 원천징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의 대체가 불가능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그 계약관계의 실질이 근로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률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및 근로소득세 등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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