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양.레저 업체도 알고 있어야 할...노동법! (240302)

해양.레저 업체도 알고 있어야 할...노동법!

해양.레저 업체도 알고 있어야 할...노동법!



사실 노동법이란 이름의 법률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노무와 관련된 법을 통칭하여 노동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노동법에는 어떠한 법률들이 있을까요?

노동법은 크게 개별적 근로 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집단적 노사 관계를 규율 하는 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에는 모법(母法)인 근로기준법 외에 최저임금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으며, 집단적 노사관계법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해양레저 업종은 상시 10명 이내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노동조합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직원)를 고용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무상 근로자인지는 ① 업무내용의 지정여부, ②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의 적용여부, ③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여부, ④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여부, ⑤ 독립사업자의 성격, ⑥ 보수의 성격,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의 적용여부, ⑨ 양 당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실절적으로 근로자에게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어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며, 이는 사용자는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근로자가 먼저 원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 가능하고,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며, 연장·휴일·야간근로 시에도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급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각 사업장마다 회계관리와 인사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모두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유급 공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안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나오게 되면 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②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여부, ③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여부, ④ 근로시간·휴게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여부, ⑤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부여여부, ⑥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여 등 모성보호, ⑦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여부, ⑧ 퇴직금 지급여부, ⑨ 취업규칙 작성·신고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다음 부터는 각 사안에 대한 내용과 실무상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소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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