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8일(화) 공포
- 내년(’26년) 1월부터 어촌계 등 유어장 내 수상낚시터 운용 시 공단에 안정성 검사 받아야
앞으로 마을어장 내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수상낚시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어촌계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국민에게는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공간이 제공될 전망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8일(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유어장 규칙’)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정부의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정 지원과 제도 현장 안착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어장 규칙」에는 그물을 이용해 어류를 가두어 기르는 ‘가두리’ 및 바닷가에 둑을 쌓아 만든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 등 낚시터)만 유어장에 허용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의 면허를 받은 마을어장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이 지정‧운영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유어장 내 수상낚시터를 운용하려는 어촌계는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단의 안전성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뒷받침 할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정부고시)」도 별도 고시로 제정돼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하반기 중 현장 실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상낚시터에 특화한 안전시설 및 장비 기준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사를 통해 검사 절차 및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해, 제도의 현장 안착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촌 지역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어장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낚시객 등 일반 국민에게는 제도적으로 더욱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유어 공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단은 현재 육·해상(내수면 포함)에서 운영하는 일반 낚시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서 공단의 전문성을 살려 어업인과 국민 모두가 제도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