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언제 지급되나?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는데, 퇴직금은 회사 내부의 자금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 후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나누어지는데,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고,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이하에서는 사업장의 70%가 선택하고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①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②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③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근로관계 종료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퇴직금 지급시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면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한데, 합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③ 본인이나 배우자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요양비용으로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사용자가 임금피크제(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⑥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
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적 요건으로서, 이 외에 다른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면 효력이 없어서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기간 이후부터가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무기간 전체로 산정 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근로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