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240702)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약수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노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시간은 다른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단순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회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를 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이 09:00~18:00(휴게 1시간)이고 이를 그대로 따랐다면 근로시간은 8시간(휴게시간 제외)이 되지만, 때마침 일이 많아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계속하여 09:00~18:00까지 근무하였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닌 9시간이 된다.

그러면 휴게시간이란 무엇일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근로제공의무가 중지되는 시간을 말하는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예와 같이 휴게시간 없이 계속하여 9시간을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하고 8.5시간을 근로하게 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장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본다.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18세 이상 근로자 기준)의 범위 안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에 따라 월~금요일 09:00~16:00(휴게 12:00~13:00)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 되고,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된다.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40시간+12시간)이 된다(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노동법상 휴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소위 빨간 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회사가 휴일로 정한 날(창립기념일 등)이 있으며, 이러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휴일근로시간이 된다.

보통 업무 현장에서는 아직 일이 남아 근로계약서상 종업시간 이후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야근한다고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00부터 다음 날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이 때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야간근로시간이 된다.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예를 들어 월~금요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로한 직원이 주휴일인 일요일에 나와서12:00~24:00(휴게 18:00~19:00)까지 근무하였다면, 12:00~21:00(8시간, 휴게시간 제외)은 휴일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21:00~22:00은 휴일+연장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22:00~24:00은 휴일+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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