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벌채된 펄프는 5월부터 수입금지

- 국제적으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신고 의무화

- 국제적으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신고 의무화



산림청은 13일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을 방문해 목재제품의 교역기준 강화 및 합법벌채 수입신고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으로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목재제품의 합법적 생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목재 교역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레이시법’을 개정하여 올 해 6월부터 가구, 코르크뿐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까지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유럽연합은 산림전용방지법을 도입하여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 수출 시 산림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또한 ’25년 4월부터 강화된 청정목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2년 기준 전체 펄프 수급량의 80%인 약 2백만 톤 가량을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한 펄프를 화장지, 인쇄용지 등 종이 생필품으로 2차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산림청은 불법 생산된 원자재로 인한 수출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으로 펄프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 목재산업계의 적응을 위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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