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비지원·정책현안 건의… 수산클러스터·환경정화선 등 사업 설명
경상남도가 2026년 해양수산 분야 핵심 사업의 국비 확보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를 찾아 정책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17일부터 이틀간 국회를 방문해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국비 지원 사업과 법령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서일준, 서천호, 정점식 의원실을 차례로 찾아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을 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을 만나 △K-oyster(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등 12개 사업을 설명하고, 하천 유입 육상쓰레기 처리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건의했다.
정점식 의원실 방문에서는 △K-oyster(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고수온 대응 품종개량 수산육종연구센터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영세 도선사업자 손실보조금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상훈 국장은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설명과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법률 개정과 국비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