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어업인 소득안정 돕는다,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 소규모어가·조건불리지역·어선원 대상…7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소규모어가·조건불리지역·어선원 대상…7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충남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어촌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등 3개 분야의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5톤 미만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 어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에 지급되며, 80만 원 중 64만 원이 개별 어가에, 16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된다.

이 두 직불금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수로, 신청 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을 통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신청 전년도 기준 어선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해 근로한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 130만 원을 지원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은 농업·임업 직불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관련 교육 이수와 수산 관련 법령 준수 등의 의무 사항이 수반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기관 또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유수면 내 내수면 양식 어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며 “어업인들이 수산공익직불제를 통해 기후변화와 자원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공익직불제는 이번에 접수받는 항목 외에도 △경영이양 직불금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등 다양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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