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패류독소, 패류채취 금지 모두 해제

- 수과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체제 유지

- 수과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체제 유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최용석 원장, 이하 수과원)은 남해안에 내려졌던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를 5월 27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지난 3월 18일 경상남도 거제시 일부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처음 허용기준치(0.8 mg/kg)를 초과하여, 패류채취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패류채취 금지구역은 경상남도 창원, 고성, 통영, 부산 및 울산광역시 일부 연안까지 확대되었으며, 70일간 유지되었다.
패류채취 금지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날 이후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14일 이상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될 경우 해제되며, 이번 조사에서 모든 조사정점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수과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패류독소 발생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는 허용기준치 초과검출 해역에서 패류 출하를 금지함으로써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였다.
*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 → 예보·속보 → 패류독소속보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현재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모두 해제되었으나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 및 연안에 대한 감시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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