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기본계획 개정…굴 생산량 늘어도 고령화·인력난 해소 기대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지난 6월 24일 개정한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굴 해상 채취가 포함되면서 양식어가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나 수확기 등 농어촌의 단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근로자가 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무부 기본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로, 지난 10년간 전국 굴 생산량이 30만 톤 안팎에 머물렀지만 전남은 같은 기간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겨울철(9~4월) 집중 수확기마다 인력난이 심화돼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전국) 2014년 30만 톤(2,244억 원) → 2024년 33만 톤(3,009억 원) / (전남) 2014년 2만8천 톤(226억 원) → 2024년 6만3천 톤(585억 원)
전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상 채취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용 업종을 확대해달라고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2025년 중앙규제 개선 과제 제출,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결과 2025년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굴 해상 채취가 최종 허용됐고, 올 하반기부터 탄력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일부 배정받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굴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5개년 양식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며 “인력 수급 등 기본적인 현장 애로부터 어업인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