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 그냥 안 넘긴다'…인천해경, 해양오염 집중 단속 돌입

- 기름기록부 위반 적발·황 함유량 점검 강화…명예 감시원도 공개모집

- 기름기록부 위반 적발·황 함유량 점검 강화…명예 감시원도 공개모집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가 해양오염 예방과 인천 해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 기름기록부 미기재 등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항만 대기오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항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선박 연료유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청

해경은 최근 행정질서 위반 사항 3건, 의무규정 위반 2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말 기준 관내 통항선박 53척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 위반 선박을 식별해 조치했다.

또한, 해양 인접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4월 14일부터 두 달간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 기반의 해양오염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한 명예해양환경감시원도 공개 모집 중이다.

해경은 이 감시원을 통해 해양오염 예방순찰, 해양환경보호 캠페인 등 현장 중심의 환경보호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생태계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국민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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