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사전 등록이 첫걸음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4.1)으로 노지내수면 어가도 직불금 첫 포함… 해수부, 제도 개선·홍보 강화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4.1)으로 노지내수면 어가도 직불금 첫 포함… 해수부, 제도 개선·홍보 강화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부터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들은 반드시 어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마칠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어촌에 거주하며 5톤 이하 어선을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가에 연 130만 원을 지원한다.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수다. 등록까지는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어, 해수부는 미리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는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지내수면 양식 어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약 900개 내수면 양식 어가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지내수면 어업은 사유지 내 민물에서 양식업을 하는 형태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어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한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지난해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어업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법 개정에 이어, 직불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변화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불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 자격을 갖춘 어업인 누구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 및 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