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시간에 따른 노동법의 적용
약수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노준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
노동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세 사업장인 기업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도 가능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기간 or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됨) |
○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발생하지 않는다, |
○ 연장·휴일·야간근로 시에도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 발생하지 않는다. |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 수당 없이 공휴일에도 근무시킬 수 있다. (단,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적용됨) |
○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여성근로자가 신청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or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취업규칙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
○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즉, 시급 15,000원을 기준으로 1주 5일 각 4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60,000원(=15,000원×20시간÷40시간×8시간)이 된다.
※ 8시간은 1주 5일 각 8시간을 일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주휴시간임
한편, 단시간 근로자 중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주 15시간 미만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인데 2시간을 연장근로하여 실제로 1주 16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단,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
○ 퇴직금, 주휴일(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 미사용수당)가 발생하지 않는다. |
○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정규직(or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
○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포함)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