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 (250102)

-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폐지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


약수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노준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대폭 변경하면서, 40여 년간 이어져 온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폐지하였다.

기존 대법원판결에서는 임금 중에서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며(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일률성), 그 지급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통상임금 4가지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거나 매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등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함)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져 위와 같은 수당의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퇴직금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4년 12월 19일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이 매월 급여 3,287,560원을 지급해 왔다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기본급과 식대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기본급+식대)/209시간으로 통상시급(12,918.66원)을 구해 연장근로수당(387,560원, 20시간×12,918.66원×150%)을 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는 기본급과 식대뿐만 아니라 교통비와 명절상여금(10만원, 120만원/12월)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기본급+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 10만원)/209시간으로 통상시급(14,354.07원)을 구해 연장근로수당(430,622원, 20시간×14,354.07원×150%)을 산정해서 매월 43,062원이 증가한 3,330,622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기본급+식대)/209시간으로 구한 통상시급(12,918.66원)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했다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는 (기본급+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 10만원)/209시간으로 구한 통상시급(14,354.07원)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해서 이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또한 통상임금의 확장에 따라 증가된 연장근로수당으로 인해 상승된 월급여는 이후 3개월 간의 총급여/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체계의 개편 및 급여설계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