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산업 확대, 입주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27일(금)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각각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조성한 구역이다.
부산항과 광양항에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입주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핵심산업 확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 인센티브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관계부처·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으로 해양모빌리티, 친환경 연료선박 등 해양신산업 및 해양수산R&D 연관 기업·기관의 입주가 촉진되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