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으로 항만 내 무허가 드론비행 금지
- 항만시설 보안과 관련된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제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4일(수)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시설에 대한 촬영행위만을 규제하여 항만시설 정보의 외부유출을 통제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항만시설 드론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라며 “‘24년부터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여 항만의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