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 4. 12.(금)까지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 제도 시행 후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발굴

- 4. 12.(금)까지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 제도 시행 후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발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구보증금제 시행(2024. 1. 12.) 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3. 4.~4. 12.)’를 진행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올해 1월 12일부터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3월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변조 방지 표식 개발,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어구가 원활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센터, 지구별 수협 등과 협력하여 반환장소를 확대하고, 어업인 의견을 바탕으로 폐통발 수거 방법, 절차 안내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였다.



올해 1월 12일 제도 시행 이후 표식이 부착된 어구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 어구 판매에 따른 보증금도 어구보증금관리센터로 입금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표식 개발부터 보증금 납부 등 제도 전주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표식 부착 통발 구매량, 보증금 납부 현황 등 제도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다만,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 표식이 부착되지 않은 어구의 사용여부, 지자체별 어구 반납장소, 어구 회수 관리 방법 등의 문의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어구보증금제 시행 이후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이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사고의 약 10%가 폐어구 등 부유물 감김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등 버려진 폐어구 관리가 어업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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