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 금리로 양어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2개소 지원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제 어분 및 곡물 가격 급등,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시설 운영비를 융자 지원한다.
양식어업지원사업의 대상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연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아 사료원료 구입 등 배합사료 공장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형태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9일(월)부터 2월 23일(금)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배합사료 생산실적,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사료제조 기술 보유 능력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사료가격 안정화 및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노력 등 정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총 2개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