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난해 안전보건 점검결과,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고, 올해 안전보건 분야 주요 추진 과제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산림사업장 지원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컨설팅, 산림사업장 현장점검, 산림종사자 안전교육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안전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전문가를 초빙해 중대재해 발생 사고사례 및 사고대책 방안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면밀하게 살펴달라” 라며 “산림사업 종사자들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