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의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
근로복지공단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주노동자의 직계가족 외에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 국내 노동시장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2023년 923천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하였으며,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도 매년 늘어나 2023년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가 증가했다. 또한, 주로 산재 발생 취약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 장벽,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산재신청을 포기하거나 지연 신청하는 등 많은 이주노동자가 산재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주한외국공관의 산재신청 대리 제도 도입으로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이주노동자 산재보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부에 이주노동자 헬프라인 설치, 소속기관별 이주노동자 권리구제도우미 지정,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교육 지원 등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산재 신청 다빈도 국가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 배치, 모바일을 활용한 모국어 산재신청 안내 서비스 제공 추진 등 이주노동자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주노동자가 산재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