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저수조 관리시스템’ 운영
- 올해 건물 2,000개의 ▴위생상태 ▴관리자교육 이수 ▴수질검사 여부 등 현장 점검
서울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약 1만 6천여 개(2024년 말 기준, 대형 건축물 14,059개, 소형 건축물 2,079개)의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저수조는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올해에는 위생에 취약한 건물 2,000개(대형 1,859개, 소형 141개)를 선정하여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위생관리가 어려운 소형주택은 청소방법(직접, 용역대행) 관계없이 모든 소형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 위생관리실태 현장 점검
지난해 위생관리 점검 결과, ‘관리자교육 미이수가 59.8%로 가장 많았고, 위생상태 점검표 미보관, 방충망 설치 불량, 잠금장치 미설치 등이 뒤를 이었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안내하고, 위생조치 규정을 위반 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 미이수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 등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서울시민이 집 안팎에서 아리수를 먹는 비율은 69.6%, 파리시 기준을 적용하면 80.2%로 파리시보다도 다소 높게 나왔다”며 “더 많은 시민들께서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