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그물 관련 안전사고 분석 … 안전 장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 필요
최근 10년(’14~’23년)간 해양사고 재결서를 기준으로 안전사고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안전사고는 전체 재결분의 약 20%(378건)로, 이중 줄과 그물 관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줄과 그물 등에 신체를 가격당한 사고가 약 32%(123건)로, 다른 사고유형에 비해 인명피해 비율 또한 높아 해상작업 환경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안전사고는 전체 재결분의 약 20%인 378건으로, 이 중 줄과 그물 관련 사고가 77.5%(293건)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줄의 강한 장력에 의해 머리(얼굴, 목 등)가 가격 당한 사고와 그물을 던지는 작업 중에 부표줄, 닻줄 등에 다리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한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예인줄, 닻줄과 같은 줄 시설물에 의해 머리, 발 등의 신체가 손상된 경우는 총 445회로, 안전모, 안전화 등과 같은 보호장구 착용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줄‧그물에 의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모와 구명조끼 등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부주의로 인한 작업 위치 선정 오류 ▲양망기 작동 중 비정지 작업 등 대부분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줄·그물 관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의 경우, 신체 가격에 의한 사고가 전체 인명피해의 29.7%(58명)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양망기 사고(23.6%), ▲ 어구·줄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23.6%)가 그 뒤를 이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줄·그물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업 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조업 시에는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 줄과 그물에 장력이 걸린 경우 엔진을 조작해 장력 제거 ▲ 노후된 로프와 로프를 거치하는 시설물은 즉시 교체 ▲ 양망기 작동 시 회전 구동부에 접근 금지 ▲ 양망기 정지 후 줄이나 그물 끼움 작업 실시 ▲ 예인작업 시 급격한 전진(예인줄 장력 급증) 금지 등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단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를 활용한 해양사고 분석을 통해 줄과 그물에 의한 안전사고 다발업종(4개)을 도출하고, 해당 업종 선박 200척을 대상으로 노후 계류줄‧예인줄 교체 여부, 양망기·양승기·롤러 등 장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근해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해남·동해·강릉·태안지역 등 어업인 약 800명을 대상으로 줄‧그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중심의 교육도 완료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해상 작업 중 줄과 그물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올해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와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