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기사 면허승급 경력기간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12.17.)
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海技士)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하여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천 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최소 2년∼최대 3년)보다 더 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상급 면허 취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되었다.
* 선장·기관장은 항해사·기관사가 1급 면허를 취득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임
개정안에서는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여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