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식품 명인 지정, K-Seafood 위상 높인다

- 해양수산부, 제13호, 제14호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지정

- 해양수산부, 제13호, 제14호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서해수산식품 신세경 대표와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하늘바이오 윤효미 대표 2명을 각각 제13호와 제14호 명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 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14명의 명인을 지정했다.

올해는 총 7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심사를 진행했으며, 전통성과 정통성, 경력, 계승발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 신세경 명인의 새우젓 제조방법 시연 (사진자료=해수부)

이번에 선정된 신세경 명인은 3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새우젓 제조 전문가로, 광천토굴에서 새우젓을 숙성하는 전통방식을 계승하고 있고, 윤효미 명인은 4대에 걸쳐 이어온 김부각 제조기술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왔다.


▲ 윤효미 명인의 김부각 제조방법 시연 (사진 자료=해수부)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외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두 분의 수산식품명인은 우리나라 전통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산업화까지 성공한 장인들”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우리 수산식품산업 발전과 K-Seafood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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