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하천… 내년 홍수기 전까지 금강수계 논산천·갑천 제방 항구복구 완료
- 지방하천… 수해복구 정규 예산 편성으로 예년보다 2개월 빨리 지자체 지원
환경부는 올해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한 하천을 대상으로 항구적 복구를 위해 국가하천 복구 공사비 예산배정을 완료하고, 지방하천 복구 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월 23일 집중호우 기간 발생한 하천 등의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으며, 하천분야 복구계획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 8곳에 93억 원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209곳에 1,887억 원(국고50% 분)이 각각 반영되었다.
현재 피해가 발생한 하천은 추가 유실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톤 마대 쌓기, 방수 덮개 설치 등 응급 복구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이번 항구복구 공사를 통해 유실된 제방을 튼튼하게 다시 쌓고 보강하는 등 하천시설물이 안전하게 복구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면 다른 사업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2개월 이상의 행정기간이 소요되면서 연말에 예산이 교부되어 수해복구가 늦어졌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이 사전에 미리 편성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국가하천 복구대상 중 논산천·갑천 등 피해가 발생한 제방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공사를 본격 착공하여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하천 피해 지역에 대한 올해 지자체 예산배정도 끝내고 배정된 예산에 따라 전체 복구 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하천분야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 2,320억 원을 반영했으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하천 복구를 위한 공사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설계비 등은 올해 수해복구 잔여 예산을 활용한다. 미리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해 복구 시기를 예년에 비해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환경부는 내년 홍수기에 국가하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지방하천도 차질 없이 복구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