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어선 4척 감척… 폐업지원금, 잔존가액 보상금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시는 연안어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감척 대상은 총 4척으로, 지난 5월 어업인 대상 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현재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척사업은 일정 기간 조업 실적이 있는 ▲선령 6년 이상의 어선을 3년 이상 본인 명의로 보유한 어업인 또는 ▲선령 35년 이상의 어선을 1년 이상 보유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항목은 ▲3년 평균 수익액을 기준으로 한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의 잔존가액 보상금, ▲어선원 생활 안정지원금(인당 최대 6개월분) 등이다. 어선의 종류, 규모, 어획 실적 등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된다.
제주도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7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해왔다. 이후 한동안 수요가 없어 사업이 중단됐으나, 최근 유류비와 인건비 등 어업경비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1척을 감척한 데 이어 올해는 감척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양우천 제주도 해양수산과장은 “감척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감척 추진으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