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사용 합법화 국가에서 판매 중…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등 확인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음료 등 해외직구식품 34개를 구매·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에 대해 즉시 국내 반입 차단을 조치하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제품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했다.
이번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이 결과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을 새롭게 확인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아울러 마약 성분을 확인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해 국내에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또한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성분 중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한 성분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CBDA, CBG, CBGA, HHC, THCA)을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식품에 혼입되어 있는 마약류를 동시에 검사 가능한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부적합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성분을 포함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며,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