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불법 행위, 항공 순찰을 통해 예방·단속한다

- 해양경찰청, 민원·선박 항적 분석해 항공 순찰 강화
- AI 기반 ‘해양 치안수요 분석’ 체계도 구축 예정

- 해양경찰청, 민원·선박 항적 분석해 항공 순찰 강화
- AI 기반 ‘해양 치안수요 분석’ 체계도 구축 예정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 관련 민원과 선종별 항적 데이터를 연계 분석해 월별 중점 관리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전국에 배치된 25대의 해경 비행기·헬기 순찰에 반영해 선제적 예방·차단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항공기 내 장비를 활용하여 해상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경청

최근 정부는 “정책 수요자 중심 행정”을 강조하며 민원을 귀찮은 일로 여기지 말고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해왔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직접 접수한 민원을 정책과 현장 치안활동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해양 분야 민원은 항무통신망과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되며, 주요 내용은 ▲도계침범·불법조업 등 법률 위반, ▲유류 배출·적조 발생 등 해양오염, ▲승선원 변동 미신고·구명조끼 미착용 등 해상 안전위험,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갯바위 낚시·해파리 출현 등 연안 안전위험 등으로 다양하다.

해경은 민원 접수 즉시 인근 함정과 파출소를 출동시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광활한 해역에서는 증거 확보와 실시간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함정 접근 시 불법 행위 증거를 폐기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도 잦아 대응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 접수된 민원 829건을 전수조사하고 선박 항적을 분석해 올해 7월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 29개 유형을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비행기와 헬기로 중점 해역을 집중 순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사항 적발 시 고성능 탐지기와 열영상장치로 증거를 확보해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전국 10개 항공대에 항공 정보 분석반(Aviation Intelligence Unit)을 신설해 시기·해역별 민원과 항적 데이터를 상시 분석하고, 향후 AI 기반 ‘해양 치안수요 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해양 민원은 계절과 지역 특성에 따라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민원 빅데이터와 항공 순찰을 연계해 반복 고리를 끊고 국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에 정보 축적과 분석은 해양 치안력의 핵심”이라며 “AI 기반 분석 시스템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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