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BPA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9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종합’ 또는 ‘토목’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분야 가운데 1개 이상의 분야에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해야 한다.
신청한 기관들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공고일로부터 1년 간 BPA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다.
BPA는 향후 건설공사 안전점검 필요 시 등록된 업체들 가운데 참여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실제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또는 직접 방문) 및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항만공사 누리집(www.busanpa.com) 입찰정보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BPA 이상권 건설본부장은 “부산항 건설현장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이번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들이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