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시행…무자격, 무등록자 중개행위 사전 차단
- 행정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데이터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제고
- 중개업 종사자가 사전인증 해야…시민은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공인중개사에 인증화면 요구
서울시가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19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일 서울에서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희망하는 광역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 예정이다.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APP을 활용한 서비스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및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갑’은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 수령‧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인증의 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화면 위·변조 및 화면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
중개업 종사자가 본인 인증을 하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성명, 사진, 직위, 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의 정보가 연동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중개업 종사자) 저장 없이 서비스 구현했다.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및 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개업 종사자 및 중개 의뢰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App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실현하고, 신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책임 의식이 강화되어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