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제5회 섬의 날 행사에서 섬 발전 촉진법 개정건의와 섬 특화개발 추진 등 섬 발전 공로로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꾸준한 섬 지역 개발과 정책을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경남도는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에 「섬 발전 촉진법」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섬 개발 시 인허가 의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5일 최형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의 인허가 의제화 ▴ 개발대상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여 촉진구역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 등 특례 부여 ▴ 행정선을 활용하여 여객선 미운항 섬 지역 교통편의 개선 등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어촌발전과 하종명 사무관이 섬 지역 개발사업과 특화개발에 대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한편 제5회 섬의 날 행사는 “우리 섬, 좋다”를 주제로 8일부터 11일까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렸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섬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