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주요 활동지 특별안전관리반 운영
- 무면허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인명과 직결된 위반행위 엄정한 법 집행...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 주요 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나, 잠재된 재난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연간 126만명(’23년 추산)의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전국의 레저사업장을 시작으로 174개소의 사고 다발지와 212곳의 수상레저 활동지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상습 고립 지역 및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 전진 배치를 통해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일 없이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 지역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 설정, 레저기구 속도제한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
특히, 인명과 직결된 ▲ 무면허 조종 ▲ 음주운항 ▲ 구명조끼 미착용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 위험장소 속도위반 ▲ 무등록·무보험 ▲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피서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