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추진 밝힌 바 있어
- 신항의 항만, 배후지 등 절반 이상과 진해신항 행정구역 경남에 속해
경남도는 진해신항 건설 착공에 앞서 지난 20여 년간 해결되지 못한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추천권의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과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은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을 만나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표 발의를 요청했다.
부산항 신항의 항만, 배후지 등 관련 기반의 절반 이상이 경남지역이고 건설될 진해신항의 행정구역도 모두 경남지역에 속하므로, 경남도는 진해신항 개발·운영 시행 주체인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부산경남 항만공사‘로 변경할 것과 항만공사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 추천권을 부산시와 동일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요청해왔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지 등 관련 기반의 절반 이상이 경남지역에 속한 만큼 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 또한 이에 상응하도록 운용해야 한다”라며 “민선8기에 부울경이 경제동맹을 통해 여러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부산시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항 신항과 이어진 진해신항은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31년까지 1단계로 9개 선석을 개장하고 2040년까지 모두 21개 선석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약 15조 1천억 원이 투입돼 2만 5천TEU급 컨테이너선 21선석과 배후단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약 9조 2,603억 원 생산유발효과와 3조 6,67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만 59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항만·배후단지에 120여 개의 관련 업체가 입주하면 연간 약 70억 원의 지방세수 효과와 약 6,7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