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올해 9월까지 제정·고시할 계획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 미국 텍사스산 자몽의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이 6월 최종 타결되어 올해부터 양국 간 교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2017년 국민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국과 국산 수삼의 수출 검역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월 24일 미국 검역당국이 연방 관보에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입 허용을 최종 공고함으로써 국산 수삼의 미국 수입을 공식화하였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삼은 검역본부에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재배지에서 균핵병 관리를 하고 수출선과장에서 선별 후, 검역본부의 수출검사에 합격하는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검역본부는 검역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올해 9월까지 제정·고시하여 수삼의 미국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미국 텍사스산 자몽의 수입 허용을 위한 검역협상을 미국 검역당국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이 확정되어 6월 27일 수입검역요건을 제정·고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