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7억3천만원 지급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분야 참여세대 중 2023년 하반기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량을 5% 이상 절약한 5만여 세대에 총 7억3천만원의 인센티브를 계좌 입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6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는 가정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연 2회(6월, 12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가입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 누리집(cpoint.or.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의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현행화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5월 20일부터 7월10일까지 해당 기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에는 102,517세대가 참여하여 51,271세대가 에너지 절감(△전기 15,901MWh △수도 1,275천㎥ △도시가스 74만㎥)하였으며, 총 9,69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