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등이며,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10월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은 6월 3일부터 모집·등록 중이며, 시설, 인력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속 제공인력의 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기관장(대표자)이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구(053-661-3852), 동구(053-662-3453), 서구(053-663-3225), 남구(053-664-3591), 북구(053-665-3267), 수성구(053-666-3154), 달서구(053-667-5355), 달성군(053-668-3773), 군위군(054-380-7422)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7월 첫 시행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 마음건강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