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가 수산생물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교육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 교육 이수해야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 교육 이수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는 4일 수산생물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해 수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되도록 도내 14개 시・군 수산생물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생물 방역교육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교육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신고·면허·허가를 받은 자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춘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자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 등이 해당되며,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산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법 ▲내수면 어류 질병 및 대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이해 및 법정 수산생물전염병 소개 ▲방역과 검역의 이해 등에 관한 내용이다.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인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가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하는 수산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시 어류에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 항생물질에 대해서도 불검출 수준인 0.01㎎/㎏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연구소에서는 PLS 제도 시행에 따라 당초 검사하던 77개 항목을 176개로 강화하여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항 방침이다.

서재회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통해 수산생물질병 및 PLS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로 도내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법정 필수교육인 만큼 수산생물 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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