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까지 어촌신활력증진(유형1) 4개소 확보, 2조 405억 원 민간투자 연계 목표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3일 오후 거제 장목항‧죽림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현장을 찾아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가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연안어촌 활력 제고방안 발표(‘24.5.13. 관계부처합동 경제장관회의)함에 따라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연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1) 대상지인 거제 장목면 장목항 및 거제 거제면 죽림항에서 진행되었다.
* 거제 장목항 : 총사업비 310억 원(국비 145, 도비 43, 시군비 102, 자담 20)
· (민간투자) 장목관광단지 1조2천억 원((주)그란크루세, 숙박 및 공연, 문화시설
* 거제 죽림항 : 총사업비 260억 원(국비 130, 도비 39, 시비 91)
· (민간투자) 테르앤뮤즈 2,227억 원(옥포공영) 숙박시설(493실) 및 부대시설 등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새로운 변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및 지방시대 대응 전략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5년간 300개소에 총사업비 3조 원을 투입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과 경제환경을 개선하고 어촌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
경남도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민선 8기 도정 공약사업으로 반영하고, 어촌재생사업 전담팀을 설치해 4년간, 2개소 총사업비 570억 원(연계 민간투자사업 1조 4,2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1을 바탕으로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와 결합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어촌관광구역 등을 활용, 어촌에 해양레저 및 수산기자재, 수산유통 등의 기능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24년 하반기~)하여 규제 완화, 세제 특례, 재정 지원 및 타 부처 사업 연계 혜택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4년 하반기부터 해수부의 제도개선 등이 완료되면 ’26년까지 어촌신활력증진 유형1사업 2개소와 민간투자 5천억 원 이상을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에 추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의 특성과 연안어촌 유휴자원 활용한 어촌 공유형 해양관광 민간투자가 지속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원 등 중앙정부 전략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로 개발이 덜 된 어촌의 다양한 유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해수부의 제도개선 동향을 파악하고, 도내 유휴지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경남도는 도정 주요 시책인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국도 5호선 연장, 아일랜드하이웨이 등 해양관광 기반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도민이 체감하는 성공적인 경남형 바다생활권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