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 6월~10월 수상레저 안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
-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금지구역 안전시설 정비, 사업장 안전점검·예찰

- 6월~10월 수상레저 안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
-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금지구역 안전시설 정비, 사업장 안전점검·예찰



경상남도는 최근 수상레저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안전관리 강화 기간에는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금지구역의 표지판 정비 △주요 활동지 안전예찰 계도 강화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 안전교육 △불법 수상레저활동 우려지역 특별점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3대 안전무시관행(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단속 등을 실시한다.



특히 도내 등록된 32개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보험가입 여부, 기구 안전검사 여부 등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응급조치 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해경과 함께 안전수칙 리플렛·포스터 배부, 기구안전정비 영상 제공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경남도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상레저 이용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이용객들도 수상레저 활동 전 기구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하고, 주취운항금지, 구명조끼, 안전모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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