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방제협의체 발족

- 「해경청-해양환경공단-방제업협동조합」 방제협의체 구성·운영

- 「해경청-해양환경공단-방제업협동조합」 방제협의체 구성·운영 




해양경찰청은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제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5월 28일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제협의체는 국가 방제체계를 구성하는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협동조합(민간 방제업체) 이렇게 3개 기관·단체로 구성되며, 협의체를 통해 해경‧공단‧민간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민·관 방제분야 상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해양오염사고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협의 사항은 ▲ 방제정책·제도 개선 ▲ 방제자원의 공유 ▲ 교육·훈련 지원 ▲ 중대법 시행 관련 작업자 안전확보 지원 ▲ 방제업무 발전 방안 등 이며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제 해사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복합 해양오염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해양오염방제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세력과 지속적인 협력·지원을 통해 국가방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해양 환경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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