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
울산안전체험관은 시민의 안전 의식 제고와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5월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시민이 비용 부담 없이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안전체험관에서 부과하던 이용료를 폐지했다.
또한, 법정안전교육 수요자를 위해 평일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날이던 휴관일을 전국 최초로 월요일과 법정공휴일로 변경했다.
안전체험관 무료 이용은 5월 9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방문객들은 새로운 운영 일정에 따라 체험관을 방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안전체험관 누리집(fire.ulsan.go.kr/safe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안전체험관 관계자는 “이번 무료화 및 휴관일 변경은 시민의 안전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라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시민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