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로 4월부터 조업가능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3.8〜3.18)
- 신설된 E어장(144㎢)과 확대된 연평어장(25㎢)에서 4월부터 조업 가능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3.8〜3.18)
- 신설된 E어장(144㎢)과 확대된 연평어장(25㎢)에서 4월부터 조업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금)부터 3월 18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되었다.



▲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되었으며,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어업인 분쟁이 발생하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어장 확대를 건의해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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