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국악의 날- 지정등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

-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전통예술 발전 방향 모색

-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전통예술 발전 방향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지난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은 올해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권역별 간담회에 앞서 3월 14일, 국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예술인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는다. 이어 권역별 간담회를 ▴3월 18일 서울·경기권(국립국악원 예인마루 세미나실), ▴3월 19일 강원권(강릉시청 대회의실), ▴3월 20일 호남권(국립민속국악원 대회의실), ▴3월 21일 충청권(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 ▴ 3월 22일 영남권(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강습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국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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