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 받은 가해 학생 대상
이달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된다. 우선,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다.
아울러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이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되던 것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다.